이제 올 한 해도 약 3개월만 있으면 다 가는데요 연말정산 할때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올해 연말정산을 할때 기존과는 다르게 변경된 사항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이는 내년 초에 발표를 합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들은 연금계좌세액공제,주택청약공제,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위주 사용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