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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기존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지금 해외결제를 모두 카드로 받고 있는데, 만약 직접 현금 입금 시 따로 준비해야하는 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해외은행 > 한국 외화계좌
이 상태에서
1.해외은행에서 한국 외국계좌로 들어온내역
2. 1번은 가지고있고 들어온 매출액을 영세율로 신고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계좌이체내역 관리하시면 됩니다.
2. 해당 매출액을 영세율 매출로 보아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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