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주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저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사업주랑 근계서 작성할때 4대보험이 원칙이지만, 사업주와 협의하에 3.3프로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
근데 각종 수당 미지급을 해서 체불신고를 했는데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 안했으니 세무사나 노무사 통해서 그동안 체불한 보험비랑 과태료 신고해서 청구할꺼다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근로자도 과태료까지 해서 최대청구로 내야하는건가요?
만약 신고접수되서 청구하게되면 근로자인 저는 얼마나 물어야하나요?
참고로 그 사업장의 근무기간은 2달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