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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씩씩한밀잠자리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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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저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사업주랑 근계서 작성할때 4대보험이 원칙이지만, 사업주와 협의하에 3.3프로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

근데 각종 수당 미지급을 해서 체불신고를 했는데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 안했으니 세무사나 노무사 통해서 그동안 체불한 보험비랑 과태료 신고해서 청구할꺼다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근로자도 과태료까지 해서 최대청구로 내야하는건가요?

만약 신고접수되서 청구하게되면 근로자인 저는 얼마나 물어야하나요?

참고로 그 사업장의 근무기간은 2달정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면 4대보험이 소급하여 가입되는 것이 원칙이며,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뮤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에 대해서 회사 등은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해당 공단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실제 근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 형태로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계약에 해당시에는 회사와 근로자는 각각 4대보험료(회사는 5대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료에 대한 과태료 여부는 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과태료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주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질문자님께 소송 등을 통해 청구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여지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