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 신고 당했는데 근로자가 취소할 경우

근로자가 일할 때 4대 보험을 넣지 않고 프리랜서 3.3% 떼고 월급을 줬습니다.

여기에 알비비용에 추가 수당 등은 드렸고 4개월 정도 일했어요

그만두자마자 4대 보험 미가입으로 노동청에 신고해 놓은 상태인데

1. 4대 보험 미가입의 경우 벌금이 얼마정도인지 ?

2. 4대 보험 미가입 신고를 근로자가 취하할 경우에도 벌금을 납부해야하는지 ?

3. 취하 이후에 4대 보험을 넣어주면 법적 벌금은 없는건지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문제고용노동청 관할 사건이 아닙니다.

    1.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제기)

    2. 4대보험 미가입 문제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관할이 아니어서 처리를 하지 않고 취하하면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등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한 것이 아니면 4대보험 공단에서도 조사 등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