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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말벌176
노란말벌176

월세 재계약시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고 기존계약서로 작성할때

임차인이 일년만 더 살겠다구 해서

보증금을 올리지않고 월세만 올렸는데요

그럼기존 계약서에다 1년계약 날짜를 다시 변경해서 쓰구

특약사항에 오른월세비랑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였음을

기록하구

쌍방간에 날인이나 사인을 다시하면되나요

이사항만 바꾸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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