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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말벌176
노란말벌17622.10.15

월세 재계약시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고 기존계약서로 작성할때

임차인이 일년만 더 살겠다구 해서

보증금을 올리지않고 월세만 올렸는데요

그럼기존 계약서에다 1년계약 날짜를 다시 변경해서 쓰구

특약사항에 오른월세비랑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였음을

기록하구

쌍방간에 날인이나 사인을 다시하면되나요

이사항만 바꾸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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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잘 하셨네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월세 차임이 변경된 내용과 갱신 계약기간을 부기하셔서, 계약을 새로 갱신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시고, 쌍방자필로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증금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그대로 유효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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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리가 잘되어 별도로 추가해서 드릴 말씀은 없네요 다만 임차인이 1년계약을 해도 2년을 살겠다고하면 인정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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