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재계약시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고 기존계약서로 작성할때
임차인이 일년만 더 살겠다구 해서
보증금을 올리지않고 월세만 올렸는데요
그럼기존 계약서에다 1년계약 날짜를 다시 변경해서 쓰구
특약사항에 오른월세비랑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였음을
기록하구
쌍방간에 날인이나 사인을 다시하면되나요
이사항만 바꾸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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