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시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고 기존계약서로 작성할때
임차인이 일년만 더 살겠다구 해서
보증금을 올리지않고 월세만 올렸는데요
그럼기존 계약서에다 1년계약 날짜를 다시 변경해서 쓰구
특약사항에 오른월세비랑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였음을
기록하구
쌍방간에 날인이나 사인을 다시하면되나요
이사항만 바꾸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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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잘 하셨네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월세 차임이 변경된 내용과 갱신 계약기간을 부기하셔서, 계약을 새로 갱신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시고, 쌍방자필로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증금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그대로 유효하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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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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