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재계약서에 관해서 확정일자 질문드려요
월세가 오른것때문에 집주인과 재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보증금이 아닌 월세만 올랐을 경우엔 확정일자를 따로 안받아도 되고 전입신고도 다시 안해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 혹시 재계약서의 계약날짜가 달라졌을시
전에했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에 영향을 미치나요?
[ex] 예전 계약서 : 23년부터 24년까지 1년 계약한다 적혀져있음 ->
새로운 계약서 : 24년부터 25년까지 1년 계약한다 적혀져있음
혹시 위처럼 계약날짜가 변동이 되면 새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2) 보통 재계약을할때 계약한 날짜도 함께 변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