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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멧토끼42
멋진멧토끼4224.04.14

월세 연장 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다시해야하나요?

현재 거주중인 원룸에서 1년 거주 후 1년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뽑진 않고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수기로 기간 연장을 한다 라고 작성하고 서명했습니다.

이런경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새로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 신청할 필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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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갱신계약시에도 임대차 신고의무가 있지만, 갱신계약 조건이 이전과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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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을때는 거래신고와 확정일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거래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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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 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새로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와 같은 계약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수기로 기간 연장을 기록하고 서명한 경우에도, 금액 변동이 없다면 추가적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따로 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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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원룸에서 1년 거주 후 1년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뽑진 않고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수기로 기간 연장을 한다 라고 작성하고 서명했습니다.

    이런경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새로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 신청할 필요 없나요?

    ==> 계약서를 수정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대상이고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6. 1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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