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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두더지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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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항상 상가 주인이 말일 지나서 부가세 전자세금계산서가 와요

부가세 신고을 하는데 항상 말일 지나고 월초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와요.. 이것은 국세청에서 보내는 날짜고 실제로는 상가 주인이 부가세 신고를 일찍 하나요?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저는 참고로 월초에 월세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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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입니다.

    따라서, 6월분 임대료라면 7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고, 해당 거래분까지 포함하여 1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전자메일로 국세청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거 같습니다. 신고한 당일 바로 날라오는 것이며, 임대인의 경우 월초에 월세를 선불 지급시 월말 월임대가 마감인날 기준으로 발행하여야 하기때문에 시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지급일 (돈내는날) 기준 발행이 아니라 임대 귀속시기에

    따른 발행으로 시차가 발생한다면 상관 없기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료(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로 임대료(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은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임차료를 5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면(6월분 세금계산서 발급을 가정), 6월 5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7월 10일까지 발급 가능하며, 특례에 따라 6월 30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7월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빨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실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세무대리인만 알고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3&cntntsId=7789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월까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만 1기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상가 주인이 부가세 신고를 일찍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