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해지 질문 드립니다.
올해 1월 말에 전세계약 만기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려 했지만 몇 달째 집주인 잠수 및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여서 불안하기도 하고
금리 낮은 새로운 대출도 못 갈아타서 기존대출 연장한다면 높은 금리때문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최소 만기 2개월 전에는 계약 해지 하겠다는 점을 세입자가 통보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개월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집주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서로 이사가겠다는 내용을 전달해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인도 임차인도 계약기간 만료 6개월 ~ 2개월전까지 계약의 변경이나 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최초계약이 만료되어 묵시적 갱신이 시작되면, 해지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3개월이 지나야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는 계약해지든 연장이든 이에 대한 통보를 한쪽에서라도 해야 됩니다. 질문에서 한달정도 남은 시점이라면 이미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으며, 이렇게 연장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어 그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상호간에 아무런 통보가 없는 것이 묵시적 갱신이고요. 2개월전에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못하셨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미 완료된것으로 계약만료일이 지나고 통보하셨을 경우 3개월 이후에 보증금반환효력이 발생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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