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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운찬들소196
기운찬들소196
23.01.03

전세 계약 해지 질문 드립니다.

올해 1월 말에 전세계약 만기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려 했지만 몇 달째 집주인 잠수 및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여서 불안하기도 하고

금리 낮은 새로운 대출도 못 갈아타서 기존대출 연장한다면 높은 금리때문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최소 만기 2개월 전에는 계약 해지 하겠다는 점을 세입자가 통보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개월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집주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서로 이사가겠다는 내용을 전달해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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