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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참고래202
큰참고래20220.08.28

노령화시대 나라마다 노인으로 분류되는 나이가 궁금해요

몇세부터 노인으로 분류가 되나요? 노령화 사화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분류 기준도 나라마다 다를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노인복지에 대한 정보도 얻을수 있다면 퍼펙트 하겠습니다. 요즘 60~70대분들은 너무 젊어보여서 80대쯤 되야 노인분들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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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노인을 규정하는 확실한 법적 기준은 없으나 대부분 노인의 규정을 하는 나이를 만 65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하철 무임승자 경로 우대등의 적용 기준도 만 65세 입니다. 수명이 연장되면서 만65세의 노인 적용이 너무 낮다는 많은 인구 학자들의 이론과 주장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65세를 노인인구로 보고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등의 기준등도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대한 노인회 가입연령도 만65세 이구요.


  • 현재 노인의 분류기준으로 65세의 나이로 기준을 삼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기초연금, 노인복지시설이용, 교통편의시설이용 등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하고현재 노인의 분류기준으로 65세의 나이로 기준을 삼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기초연금, 노인복지시설이용, 교통편의시설이용 등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하고 있는데, 의학의 발달, 의식주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의 분류기준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회복지 측면에서 서술

    <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로 정했다. 1964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때 문제는 수십 년 전과는 달리 평균연령이 크게 올랐다는 점이다. 또 고령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런 상황에서 노인 연령을 65세로 정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과거에는 60대 이상을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불렀는데 60대 이상 노인이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말이 없다. 그는 이제 과거보다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노인이라고 불릴 나이가 되었다.

    단순히 노인을 분류하는 데만 노인 기준연령을 사용한다면 이는 문제없지만 기초연금, 노인복지시설 이용, 교통시설 이용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준으로 65세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65세 기준의 조정유지 여부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이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이슈로 제시될 수 있고 다양한 여론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평균수명 증가와 고령인구 증가가 1, 2년이라는 단기간에 일어난 변화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안의 중요성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고, 노인 기준연령 상향 여부를 놓고 많은 제안이 있었다.


  • 현재 국가별로 노인 기준나이를 더 늘리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들어 노인 연령 기준을 변경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나라처럼 2-5세 나이를 늘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기준나이는 65세이며 아마 개정이 된다면 67-70세 사이로 개정이 될 겁니다.

    노인복지의 경우 대게 나라별로 비슷비슷하나 선진국과 후진국사이의 갭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가까운 노인복지를 보여주나 점차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복지수준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ㅎㅎ

    사진자료 출처 - 이데일리뉴스 발췌


  • 65세이상이면 노인 으로 분류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65세부터 가능하고요

    65세미만이여도 치매 뇌졸증 파킨슨 노인으로

    인정하여줍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소득 재산 에 무관하다

    65세이상이면 신청 할수있고

    또 노인성 질병 65세 미만이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할수 있다

    등급은 될지 않된지는 별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