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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젊은쏙독새59
젊은쏙독새59

합의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보호 좌회전에서 파란불에 직진중 상대방차가 과속해서 사고가 났구요 119타고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보호대만 하고 있는데 4일이 지나도 팔도 안올라가고 상태가 안좋아 mri찍었는데 갑자기 큰병원가서 정밀검사받으라고 그병원 앰블런스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왔구요 바로 입원하고 수술하자고.경추6.7번골절 경추5번이 신경을 눌러서 팔이 안올라가는거라고 하네요 다음날 수술하고 잘됐다고 3개월은 지나야 좋아진다고 하는데 수술끝나고 퇴원하라고 하네요 수술한 당사자는 계속 등이랑 팔 가슴쪽 통증을 호소하네요 매일 진통제약이랑 주사 맞고 있는데 약기운 떨어지면 많이 아파해요 ~집가까운정형외과로 가야할거 같은데 아직 정확한 진단주수도 모르고 재활하고 언제쯤 합의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입원해야 하는지 후유장해진단도 받는건지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자세한 말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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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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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후유장해,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 직업 및 월현실소득, 그리고 치료기간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도 바로 위에서 본 내용들이 적용되어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전부다 답을 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진단내용과 수술내용, 사고내용을 보니 손해사정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많이 다치셨기 때문에 일단 재활을 꾸준히 하셔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와는 선합의도 가능하나 목 부위이기 때문에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에 하시는 것이 좋고 수술을 한 병원에서는 수술 후에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퇴원을 하라고 할 것이고 댁 근처의 병원으로 전원한 후 입원 치료를 이어나가면 됩니다.

    입원 치료 후에 통원 치료도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몸 상태를 살펴본 후에 합의를 보아야 하며 후유 장해 진단도 가능한

    상태이기에 보험사의 말만 듣고 합의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사고조사 및 영상을 전체 보고 판단하여야 할것이나

    질문내용만 본다면 우선 과실관계는 경찰서 사고처리결과를 보고 적극 다투셔야 하며.

    상해정도는 경추골절로 유합술을 시행한 상황으로 충분한 재활 치료를 한후 그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치료는 가까운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및 한방병원등에서 추가 재활 치료를 신후 합의를 고민하셔야 하며.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과실 후유장해 사고전 소득관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하기 때문에 지금상황에서 어떻다 이야기 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것입니다.

    믿을만한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천천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님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릴수 있을 것 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의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로 인해서 고생많으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다치셨네요..고생 많으시죠

    우선 진단서 판독지 수술기록지 차트등 여러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최근에 사고가 나신거라고 하면 아직 합의하기에는 이릅니다. 충분히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합의를 하셔야하고

    보험사에서 일단 당장합의하자고 하더라도 급하게 합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진단은 당연히 장해평가를 꼭 받아서 합의를 하셔야합니다.

    보험사에서도 평가를 하겠지만 우선은 보험사에서 자문을 바로시행하는것에는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진행해야합니다.

    해당진단의 경우에는 영구장해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하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나이, 소득에 따른 상실수익액검토를 필히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