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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감소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나요?

법정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것 같은데요

이렇게, 급여가 현저하게 적어질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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