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로하게 되는 경우 및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임금피크제 적용 전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