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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파카158
빼어난파카15820.08.10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되나요?

근무시간 단축 등의 사유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월 급여가 줄어들 경우, 퇴직금 지급도 줄어드나요? 퇴사 전 3개월 급여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급여가 줄어든 만큼 퇴직금도 줄어드나 해서요.

그리고 위와 같은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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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에 해당되산다면 말씀하신 것 처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한번 중간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근무시간 단축으로 2개월 이상 임금이 20%이상 낮아질 경우 자진퇴사 하셔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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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법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제외되므로 그 이전 3개월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외의 단축근무라면 퇴사시점의 직전 3개월로 산정이 되실 겁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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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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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근무시간 단축 등의 사유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월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라면 퇴직급 지급도 줄어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받던 임금의 20% 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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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므로, 근무시간 단축 등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5. 따라서 귀하가 상기와 같은 근로조건 저하 사실이 존재하고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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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 단축 등의 사유로 월급이 줄어들면 평균임금이 저하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당연히 퇴직금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어 퇴직할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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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 단축(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 근로자 동의가 있었다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근로자 동의없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퇴직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휴업으로 보고, 휴업 이전 기간의 정상적인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퇴사시에,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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