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삭감 후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영업시간이 변경되면서
직원들 근무시간이 줄어들었고
따라서 급여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퇴직금도 감소가 되는데,
(이미 계약서는 모두 적음)
이럴 경우, 사업체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의무인가요?
근로자가 희망한다면 사유없어도 무조건 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0%이상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