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이나 묵시적갱신은 처음계약하고 2년 뒤에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 기간 등) 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 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 을 주장할 수 있다.
제2항.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 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기본 2년을 보호받을 수 있고 2년 뒤에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이 가능합니다.
법대로 하자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해당되고 이때는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은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