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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2

오피스텔 계약연장 철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에 1년정도 거주후 계약만료가 다가와 12월 17일 계약종료일인데요. 연장계약을 해둔 상태인데 아직 계약만료일은 남았는데 사정이 생겨 계약연장을 철회하고 이전에 계약기간동안만 있다가 퇴거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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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2.1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세요

    계약서까지 썼으면 연장이 된건데 사정이 생겨서 그렇다면 방을 빼서 가야 하겠지요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이나 묵시적갱신은 처음계약하고 2년 뒤에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 기간 등) 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 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 을 주장할 수 있다.

    제2항.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 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기본 2년을 보호받을 수 있고 2년 뒤에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이 가능합니다.

    법대로 하자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해당되고 이때는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은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