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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말쑥한수양버들

억수로말쑥한수양버들

1년계약 오피스텔 묵시적갱신 질문드려요

현재살고있는 오피스텔이 1년계약으로

23년9월에 입주하여 24년9월이 지나고 현재 12월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방을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묵시적갱신 상태로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도 3월이되면 바로 보증금받고 나갈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로,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고 바로 나가실 수 있고, 세입자를 구할 필요도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