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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거미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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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자 취득세 여쭤봅니다

일시적2주택자입니다. 21년 9월경에 기존집을 팔고 이사를 가고자 집을 구매해서 이사왔는데.기존집이 팔리지.않아 부득이하게.전세을 줬습니다.

세금때문에 팔아야 할것같은데.취득게.8프로 중과가 3년 유예된걸로 아는데.그럼 올해 9월전까지 팔면 8프로 중과 없는거죠?이게 등기친날 기준인가요?? 만얃 못팔면 8프로 내야하는데 언제가지.내는지.. 내더라도 가산세 중과가 바로 되는지 가산세 유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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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취득세 중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을 지급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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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됩니다. 못팔경우 60일 이내로 자진신고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