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퀵보드 접촉사고도 보험처리되나요?
전동퀵보드도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운행이가능한건가요? 그럼 보험가입을 하고 운전해야하는건가요? 전동퀵보드와 접촉사고시 교통사고로 분류되어서 보험처리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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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사고시 교통사고로 처리 됩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에 대한 보험이 없어 사고시 무보험 처리되며 민사적인 부분에대해 전액 손해배상을 직접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탑승시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해당 면허를 취득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가 사고를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로 분류되며, 이에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며, 이를 대비하여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해야 이러한 위험에 대비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원동기 면허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10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합니다.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같이 의무 보험은 아니나 사고가 났을 때 손해 배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공유 킥보드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사고시에는 교통 사고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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