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쓰레기 불법 투척하면 받는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아니하고 무단 투기하거나 지정된 방법으로 버리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린다면 이는 말하신대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