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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오소리62
고급스런오소리6221.03.13

간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

지금 간이 사업자데

현재는 매출이 작아서 일반이 괜찮는데 주변에서 5년이후 매출과 상관없이 일반으로 넘어 갔다는 말도 하시더라구요 ?

저는 이제 3년째 사업은 하고

있지만 소소하게 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천만원이상일때 일반 과세자가 되나요 ? 아니면 5년이후에 바로 일반관세자가 되는 것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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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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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기간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매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로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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