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보증금의 반환과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이를 반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연체 등의 책임이 없이 상대방의 이행시까지 해당 이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보증금의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반환이 될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