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천 / 월세 50 살고 있는데
계약 - 10월 끝
이번에 계약 끝나면 나가주셔야 된다고함.
근데 보증금은 지금 없어서 못 돌려준다고 일단 나가고 돈 준비되면 준다함.
이거 제가 나가야되는 건가요? 계약기간 다되면?
보통은 나가고 나서 말바꾸는 경우는 있어도
당당히 계약끝나면 나가라 + 돈은 지금 없다 라고 해야되는데
제가 안나가도 되는건지. 나가긴 해야되는건지 여쭤봅니다.
당연히 줘야되는건 알고 있지만 일단 나가야되는건지가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
행사할 수 없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의무관계이므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 나가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보증금의 반환과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이를 반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연체 등의 책임이 없이 상대방의 이행시까지 해당 이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보증금의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반환이 될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은 임대차목적물반환과 동시이행입니다. 따라서 반환을 하신뒤에 청구하셔야 하기 때문에 나가야 하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청구 이행지체에 대하여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지연이자까지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