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지급으로인한 계약해지 보증금은 받을수싰을까요
제가 지금 9월과 10월 월세를 내지못해서 계약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2월말까지 밀리월세를 전부내고서 나가라고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정때문 일을 하지못해 돈이 부족하여 집주인에게 두달치는 드릴테니 두달치는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실수있냐고 물어보았는데 연제이자와 세금연체로 힘들다고합니다
이게 무슨말인지;;어차피 보증금을 받아야지 이사를 갈수있는데..보증금에서 제하고주는게 힘들면 저한테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12월 말까지 밀린월세를 내고 이사를 가라는데 보증금을 못받았으니 이사 못간다고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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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떄문에 월세체납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받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주택인도를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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