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9월과 10월 월세를 내지못해서 계약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2월말까지 밀리월세를 전부내고서 나가라고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정때문 일을 하지못해 돈이 부족하여 집주인에게 두달치는 드릴테니 두달치는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실수있냐고 물어보았는데 연제이자와 세금연체로 힘들다고합니다
이게 무슨말인지;;어차피 보증금을 받아야지 이사를 갈수있는데..보증금에서 제하고주는게 힘들면 저한테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12월 말까지 밀린월세를 내고 이사를 가라는데 보증금을 못받았으니 이사 못간다고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