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4차까지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4차 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현재까지 온라인 특강(구직 와 활돝)으로 2,3차 실업인증 받았습니다.
특강3번 심리검사1번 4차까지는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질문합니다
Q. 현재 제 상황에서 워크넷 내 직업심리검사로 구직활동(구직 외 활동)으로 실업인증 대체가 되는지 아니면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인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차까지는 구직외활동만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심리검사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4차의 경우 직업심리검사인 구직 외 활동을 하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직업심리검사 이후 4차 실업인정일에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