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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라마카크13
금쪽같은라마카크1323.03.29

실업급여 4차 인정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를 4차까지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4차 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현재까지 온라인 특강(구직 와 활돝)으로 2,3차 실업인증 받았습니다.

특강3번 심리검사1번 4차까지는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질문합니다

Q. 현재 제 상황에서 워크넷 내 직업심리검사로 구직활동(구직 외 활동)으로 실업인증 대체가 되는지 아니면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인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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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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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차까지는 구직외활동만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심리검사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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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4차의 경우 직업심리검사인 구직 외 활동을 하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직업심리검사 이후 4차 실업인정일에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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