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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7.03

응급환자가 타고있는 구급차를 택시기사가 막아선 사건을 봤는데요 진짜 처벌가능한게 업무방해 밖에 없나요?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구급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섰습니다.

구급차에는 나이드신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다고 하고, 택시기사는 아무도 안탔는데 사이렌키고 달린거 아니냐?

응급환자가 죽으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하네요

결국 응급환자분은 119구급차로 갈아타고 병원에 도착했으나 5시간만에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택시기사는 업무방해에 대한 처벌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택시기사의 잘못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업무방해죄 밖에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해당 사건은 제 사건은 아니지만 정말 업무방해만 인정된다면 너무 억울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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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위 행위자에 대하여 살인죄 등 강력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죄 등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위 행위자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어느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