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구급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섰습니다.
구급차에는 나이드신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다고 하고, 택시기사는 아무도 안탔는데 사이렌키고 달린거 아니냐?
응급환자가 죽으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하네요
결국 응급환자분은 119구급차로 갈아타고 병원에 도착했으나 5시간만에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택시기사는 업무방해에 대한 처벌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택시기사의 잘못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업무방해죄 밖에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해당 사건은 제 사건은 아니지만 정말 업무방해만 인정된다면 너무 억울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