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진정을 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이
체불금을 받기도 전에 처벌불원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자기는 아무일도 해줄 수 없으니 진정을 취소하라고 하더니 제가 강하게 나오니 그제서야 일이 조금 진행된 게 이렇습니다
사업주조차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근로감독관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중립적이어야 한다면서 처벌불원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건을 붙여서 청산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조건이 있으면 처벌불원으로 볼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괘씸해서 돈을 받은 후 처벌불원표현을 하고싶지 않은데 그래도 문제 없을까요? 처벌불원 하면 근로감독관 업무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거리라도 더 주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