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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23.10.18

임금체불을 청산 받고 처벌불원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임금 체불로 진정을 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이

체불금을 받기도 전에 처벌불원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자기는 아무일도 해줄 수 없으니 진정을 취소하라고 하더니 제가 강하게 나오니 그제서야 일이 조금 진행된 게 이렇습니다

사업주조차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근로감독관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중립적이어야 한다면서 처벌불원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건을 붙여서 청산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조건이 있으면 처벌불원으로 볼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괘씸해서 돈을 받은 후 처벌불원표현을 하고싶지 않은데 그래도 문제 없을까요? 처벌불원 하면 근로감독관 업무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거리라도 더 주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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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받으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면 임금을 받은 후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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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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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체불 사실이 있기에 임금체불 정산 받고 처벌 불원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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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을 할 필요 없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해서 검사지휘를 받게 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하겠다고 근로감독관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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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화해가 아닌 체불 확정의 판정을 받는 경우라면 이후에 계속적으로 진정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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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받더라도 처벌불원의사를 꼭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체불임금 지급에 관계없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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