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청산 받고 처벌불원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임금 체불로 진정을 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이
체불금을 받기도 전에 처벌불원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자기는 아무일도 해줄 수 없으니 진정을 취소하라고 하더니 제가 강하게 나오니 그제서야 일이 조금 진행된 게 이렇습니다
사업주조차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근로감독관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중립적이어야 한다면서 처벌불원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건을 붙여서 청산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조건이 있으면 처벌불원으로 볼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괘씸해서 돈을 받은 후 처벌불원표현을 하고싶지 않은데 그래도 문제 없을까요? 처벌불원 하면 근로감독관 업무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거리라도 더 주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받으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면 임금을 받은 후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체불 사실이 있기에 임금체불 정산 받고 처벌 불원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을 할 필요 없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해서 검사지휘를 받게 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하겠다고 근로감독관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화해가 아닌 체불 확정의 판정을 받는 경우라면 이후에 계속적으로 진정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받더라도 처벌불원의사를 꼭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체불임금 지급에 관계없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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