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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웃음짓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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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 공제(소급) 문의드립니다

저는 군에서 일하고 있는 군무원입니다.

24년 2400 소득 80만원 환급(50만원은 신혼부부 지원)

1. 2024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했는데 공제액이 0원으로 찍혔는데 이 경우 환급받을 금액이 없기 때문에(초과?)못받는 걸까요?

2. 그렇다면 다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3. 월세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번 제한 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급여 수준이라면 사실상 추가 공제를 받지 않아도 100% 환급입니다.

    2. 안하셔도 됩니다. 의미 없습니다. 이미 100% 환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3. 월세는 본래 돌려받는 개념은 아니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미 100% 환급이기 때문에 더이상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100% 환급이 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인지 확인해보시고, 0이라면 추가공제를 적용하더라도 더이상 환급받을 세액은 없는 것이며, 결정세액이 양수라면 추가 공제 적용 시 최대 결정세액 금액만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