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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웃음짓는연구원
약간웃음짓는연구원

월세 공제가 안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저는 군에서 일하고 있는 군무원입니다.

24년 총급여 3400 소득 80만원 환급(50만원은 신혼부부 지원)

1. 2024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했는데 공제액이 0원으로 찍혔는데 이 경우 환급받을 금액이 없기 때문에(초과?)못받는 걸까요?

2. 그렇다면 다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3. 월세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번 제한 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인지 확인해보시고, 0이라면 추가공제를 적용하더라도 더이상 환급받을 세액은 없는 것이며, 결정세액이 양수라면 추가 공제 적용 시 최대 결정세액 만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 란을 확인하실 것이 아니라 결정세액 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 란을 보셔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기납부세액 100% 환급받은 것입니다. 결정세액을 보시고 0원이 아니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100%환급을 받은 것이므로 더이상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