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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3.17

연말정산시 월세도 소득공제가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을 할때 월세도 소득공제가 되는건가요?

만약 올해 월세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내년에 제출해도 공제를 소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월세 소득공제를 위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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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의 경우 요건 대상이 되어야지 공제가 가능하고, 올해 서류를 제출하지 못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내년에 연말정산 때 제출해서 소급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 보시면 요건과 필요서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finsupport.naver.com/contentsGuide/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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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환급 가능하며, 이 기간도 놓친 경우에는 5년 내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적용 가능하며 다음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에는 반영이 불가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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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적용하지 못하고 연말정산이 종결된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제출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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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 및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본,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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