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월세도 소득공제가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을 할때 월세도 소득공제가 되는건가요?
만약 올해 월세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내년에 제출해도 공제를 소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월세 소득공제를 위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의 경우 요건 대상이 되어야지 공제가 가능하고, 올해 서류를 제출하지 못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내년에 연말정산 때 제출해서 소급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 보시면 요건과 필요서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finsupport.naver.com/contentsGuide/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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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환급 가능하며, 이 기간도 놓친 경우에는 5년 내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적용 가능하며 다음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에는 반영이 불가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적용하지 못하고 연말정산이 종결된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제출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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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 및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본,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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