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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발발이200
대단한발발이20023.06.16

직장건강검진으로 대장내시경후 조직검사 보험청구

이번에 직장에서 건강검진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시행하였습니다

위내시경시 염증소견이있어 조직검사 시행하였다고 하고 대장내시경시도 조직검사 시행했다고 합니다

1. 개인적으로 추가비용이발생하였는데 실비로 보험신청가능한가요?

2. 대장내시경시 조직검사만 시행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험에서 질병수술비에 해당하는건지?

수술비 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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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8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 염증 혹은 조직검사에 대한 것이 있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실비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조직검사를 했다는 것은 용종을 제거한 것으로 수술비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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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국가검진시 수면마취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조직검사를 하기위해 용종제거를 했으니 수술적 방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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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추가 비용 발생한 부분은 실비보험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2.대장내시경중 용종 제거 수술을 하셧다면 질병수술비 받을수 잇으나

    간혹 조직검사를 목적으로 일부분을 띠어 검사만 했다면 못받을수 잇습니다,

    (생검 목적은 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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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내시경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검진의 목적이기 때문에 실비청구 불가능합니다.

    2. 조직검사를 하고 이상소견이 나와 병원비를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용종을 제거를 했다면 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만 하고 제거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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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가능한지 문의 주셨는데요.

    질문 내용으로 보아 실비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이구요.

    또한, 대장 조직 검사라고 하셨는데요. 만약,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 돼서 그걸 제거하고 조직 검사 들어간 거라면 '용종제거술'로 수술비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험 회사마다 수술비 지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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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1. 내시경검사후 추가로 재검받으시고 영수증에 내과지료라고 있으면 보상가능합니다

    2 ㆍ대장용종도 시술로봐서 수술비에서 보상은되지만 수술비담보가 어찌되어있는지에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집니다 그건 증권을 봐야 정확한답변을 드릴수있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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