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관련 법률들의 입법목적 차이
최근에 정보통신 관련 법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찾아보았는데요.
찾아보면서 서로 "정보"란 용어가 들어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의 목적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두 법률의 목적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이며, 정통망법은 통신망의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통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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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의 올바른 수집과 보관 절차, 이에 대한 처리 절차, 보호 관련 내용을 살펴 개인정보가 임의로 유출되거나 사용, 악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등의 사용 관계 등에 대한 각종 행위 등을 규율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조항들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라는 동일한 가치를 지향하지만, 그 규정과 규제의 범위에 일부 차이가 있으며 각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도 다릅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더 강력한 규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위임 규정인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통위고시)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이 위임하는 규정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자부고시)보다 전반적으로 더 강력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제를 포함하며 모든 사업자에게 예외 없는 동일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위임 규정인 ‘안전성확보조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을 세가지로 분류하고 유형 별로 개인정보의 관리기준을 완화하여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