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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고라니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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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3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차이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조항들은 거의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이렇게 중복되게 따로 존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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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1.2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각 법률 목적이 다릅니다. 각각의 법률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소관부처인 반면,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정하고 있어 차이가 존재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이라는 부분에 국한되어 있기도 하구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법이 적용되는 영역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어떤 부분이 중복된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통망법은 적용대상과 보호해야할 주체서 차이를 가집니다.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누구든지이며, 정통망법은 영리 목적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보호해야 할 주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호법은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며, 정통망법은 정보통신서브시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