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차이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조항들은 거의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이렇게 중복되게 따로 존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각 법률 목적이 다릅니다. 각각의 법률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소관부처인 반면,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정하고 있어 차이가 존재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이라는 부분에 국한되어 있기도 하구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법이 적용되는 영역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어떤 부분이 중복된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통망법은 적용대상과 보호해야할 주체서 차이를 가집니다.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누구든지이며, 정통망법은 영리 목적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보호해야 할 주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호법은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며, 정통망법은 정보통신서브시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