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현행법이란 현재 우리가 지켜야 하는, 현재 시점에서 유효하고 효력을 가지는 법을 말합니다. 즉,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의미합니다.
개정법은 특정 법률이 수정, 보완되었을 때 나오는 새로운 법률을 의미합니다. 개정은 법률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변경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정 후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의 변화나 필요성에 따라 법률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정된 법률이 바로 개정법입니다.
정리하면 현행법은 현재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유효한 법률을, 개정법은 그 법률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법률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