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과 개정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법 중에 현행법이라는 것이 있고 개정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름만 봐서는 대략 알겠으나 정확한 이둘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의미하고, 개정법은 기존에 제정된 법률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한 법률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현행법이란 현재 우리가 지켜야 하는, 현재 시점에서 유효하고 효력을 가지는 법을 말합니다. 즉,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의미합니다.
개정법은 특정 법률이 수정, 보완되었을 때 나오는 새로운 법률을 의미합니다. 개정은 법률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변경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정 후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의 변화나 필요성에 따라 법률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정된 법률이 바로 개정법입니다.
정리하면 현행법은 현재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유효한 법률을, 개정법은 그 법률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법률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 개정법은 현행법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여 기존 법규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은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의미하고 개정법은 과거의 법률을 개정해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법률을 의미합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상황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현행법은 현재 시행, 적용중인 법률을 말하고,
개정법은 개정되어 곧 시행되거나 장차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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