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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5

현행법과 개정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법 중에 현행법이라는 것이 있고 개정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름만 봐서는 대략 알겠으나 정확한 이둘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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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의미하고, 개정법은 기존에 제정된 법률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한 법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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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현행법이란 현재 우리가 지켜야 하는, 현재 시점에서 유효하고 효력을 가지는 법을 말합니다. 즉,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의미합니다.

    개정법은 특정 법률이 수정, 보완되었을 때 나오는 새로운 법률을 의미합니다. 개정은 법률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변경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정 후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의 변화나 필요성에 따라 법률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정된 법률이 바로 개정법입니다.

    정리하면 현행법은 현재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유효한 법률을, 개정법은 그 법률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법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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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 개정법은 현행법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여 기존 법규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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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은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의미하고 개정법은 과거의 법률을 개정해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법률을 의미합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상황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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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법은 현재 시행, 적용중인 법률을 말하고,

    개정법은 개정되어 곧 시행되거나 장차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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