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하면서 협의로 일이 처리가 되는 상황이라서 법무사를 고용을 했어요 그런데 재산지급문제로 문제가 해결이 안되서 법무사한테 사실조회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서류가 법원에 도착했는데도 이주일 넘게 회신 신청을 하지않고 판결일이 2주밖에 안남은 상황에 확인을 해달라고 하니 회신서류가 문제가 있다면서 서류가 제대로 안왔다면서 다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제가 법원에 가서 예전에 온 서류들을 복사해서 열람을 해보고 제대로 서류들이 온거라면 법무사를 고소하고 싶어요 기일까지 40일의 시간이 있었는데 기일이 코앞인데도 사실조회 서류자체도 회신을 못한상태이고 저번에 온 서류가 제대로 온거라면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그당시 주민등록이 이상하게 입력이 되서 서류가 잘못 왔다는거 녹음은 해둔상태입니다 애들남편이 고용한 변호사가 제가 고용한 법무사랑 친분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가지일로 제가 손해를 너무많이 받았어요ㅠ 어떤식의 고소를 진행하믄 될까요 너무 괘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법무사가 고의로 일을 지연시켰다고 볼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의로 일을 지연시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