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작성한 녹취서 그런데 제가 얻게된 경위는, 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 피고(상대방)가 증거물이라
하여서 제가 알게되었고, 습득하게됬습니다. 뭔가 제가 습득했다기보다 상대증거물 올려놔서보게됬다고보면될것이고,
보건소에민원을 넣으려고기관에
첨부해서넣을건데 문제없을가요?
답변 상세히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라면 이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작성한 녹취서라는 것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고 진술서 등이라면 이를 열람을 적법하게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증거 제출 등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