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중 생긴 녹취서를 다른곳에이용할경우 생길수있는
21년 7월중 쌍방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그이후 한쪽이 중상해라서
형사 의사를 상대로 만나서 녹취를하고 녹취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보공개청구를 하게되면얻을수있다 하는데,
제가 이것을 얻게된 경위가 상대 피의자가 민사소송중 상대 변호사가
증거물로 "을" 해가지고 첨부를해서 제가 이것을 습득하게됬는데,
이것을 제가 보건소민원 이라던지, 해당 공공기관에 증거로 제출을해도
법적인 처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확실하게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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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령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제출 방법과 절차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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