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의 목적으로 적법하게 얻었다면 상관이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었으나,
2. 제가 얻게된 경위는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
해당 상대(피고가)가 증거물로올려논것이라 제가 전자소송으로
들어가보면 볼수있습니다.
캡쳐도가능하구요.
그런데 이것을 보건소 민원(행정처분을위하여)을 넣을떄 증거로 넣어야하는데
이게 문제가될수있는소지가있는가에대한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하여 공개된 자료 등의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다른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