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대학생 성인 자녀는 기본공제를 할 수 없나요?
부양가족 공제에서만 빼야하는 것인지?
의료비등 모든 항목에서 빼야하는 것인지?
이번에 바뀐 듯 한데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만 20세 초과라면 기본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2.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3.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성년 자녀는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서는 제외하되,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교육비세액공제 등은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