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 대학 재학중인 자녀의 인적 공제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의 연말정산 상의 혜택은 전혀 없는건가요?
연말정산 중 대학 재학중인 자녀의 인적 공제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의 연말정산 상의 혜택은 전혀 없는건가요? 아직 독립을 하지 않아 내가 부양하는 것이 맞는데요.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대학생 자녀는 만 20세 이하 자녀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대학교 2학년까지 인적공제가가능하고 2024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보면 2003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까지 공제대상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자녀는 나이 상관 없이 소득이 없으면 고육비 공제대상이라 공제가 가능하고 의료비도 나이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역시 마찬가지이니까 합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먼지구름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는 가족을 부양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은 일정 요건만 갖춘다면 모두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도 공제 대상이며,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는 물론 처남이나 시동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하고,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장애인(1인당 200만원)이거나 고령자(1인당 100만원)인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는 부녀자공제 100만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한무모공제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 들어간 다음 제공동의 조회를 하시면 부양가족의 자료까지 같이 내역에 나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연말정산시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의 인적공재는 빠졌을겁니다.
대학교 등록금은 공제대상이 됩니다.
저도 작성자님과 같은 마음이지만 법이 그렇게 된걸 어떻게 하겠습니까.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