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지구름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는 가족을 부양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은 일정 요건만 갖춘다면 모두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도 공제 대상이며,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는 물론 처남이나 시동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하고,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장애인(1인당 200만원)이거나 고령자(1인당 100만원)인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는 부녀자공제 100만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한무모공제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 들어간 다음 제공동의 조회를 하시면 부양가족의 자료까지 같이 내역에 나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