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 피부양자로 건보료가 등록되어있어요
남편은 지역가입자 이구요
(개인사업자인데 인적용역업이고 직원없이 혼자 프리랜서처럼 일해요)
주5일 1일 5시간 월150(세전)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준다고 하는데
남편과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요?
피부양자로 계속 있을수 없나요?
만약 계속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안내도 된다면
알바 사장님께는 뭐라 말씀드려야하나요?
4재보험에서 건보료는 안내도 된다고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서 월급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