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남편이 개인사업을하는데 얼마전 제가 그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을 하면서 국민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달부터 납부를 하긴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남편도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있고, 제가 남편 밑에 피부양자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빠지나요? 이럴경우에도 직장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되는지..만약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어도 따로 납부를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은 직장 가입자이므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