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남편회사에 취직후 4대보험관련
남편이 개인사업을하는데 얼마전 제가 그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을 하면서 국민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달부터 납부를 하긴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남편도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있고, 제가 남편 밑에 피부양자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빠지나요? 이럴경우에도 직장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되는지..만약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어도 따로 납부를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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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친족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더라도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취업을 하여 직장(사업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남편이 개인사업을하는데 얼마전 제가 그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을 하면서 국민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달부터 납부를 하긴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남편도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있고, 제가 남편 밑에 피부양자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빠지나요? 이럴경우에도 직장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되는지..만약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어도 따로 납부를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은 직장 가입자이므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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