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3프로 떼는 알바중이였는데
4월달부터 4대보험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남편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 혜택을 보고있엇는데
가입하게된다면 남편밑으로 피부양자혜택을 계속받을수없을까요? 월급은 한달에150만원 받을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된다면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되며 매월 급여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