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매매할 때 중요한 것이 도로인데, 지적도상의 지목이 도로이고 지적도에 경계가 표시되어 있다면 도로이며, 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여야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적도상 도로 표시는 있으나 실제로는 임야나 논, 밭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소유자가 개인인 사도인 경우에는 도로부지를 구입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건축 등 개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상 도로 표시는 없으나 실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 현황도로라면 해당 관청에 질의를 해야하고 토지 소유자와 합의 또는 보상을 통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