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취득방법 시 유상증자는?
우리사주 취득방법 중 우선배정일 경우 유상증자를 하지 않아도 발행되어있는 주식 총수의 20%를 신주발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스톡옵션 발행개념인지요? 아니면 100주 신주발행의 20주를 조합원 우선배정인지요?
우선배정 : 회사가 주식을 모집 매출 또는 그 외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주식의 일정부분을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하여 배정한다고 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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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배정 방식은 기존 주주나 특정 제3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선배정 방식에서 주식을 신규 발행하려면 보통 그 주식의 비율에 따라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됩니다.
스톡옵션과는 다르게, 우선배정은 이미 존재하는 주주들에게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에 의한 우선배정인 경우, 조합원들이 이미 기존 주주로 있는 상태에서 추가 주식을 구매에 따라 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스톡옵션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며, 100주 신주발행의 20주를 조합원 우선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신주발행회사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법인인 경우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우선배정해야 하며, 코스닥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선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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