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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힌왈라비249
제 배우자 연소득이 1800만원인데요 연소득이 작다보니 근로소득세 연 60만원 정도 나오구요 현금,카드 사용금액으로 거의 60만원 전액을 돌려받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 IRP계좌에 납입해도 추가적인 세금환급혜택은 없는거죠? 어차피 납입한 근로소득세 이내에서만 환급을 해 줄 것 같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공제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기납부세액 내에서만 환급됩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공제항목들로 기납부세액 전액이 환급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공제 가능한 항목이 생기더라도 추가 환급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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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이미 세금을 100% 환급받는다면, 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차치하고 추후 노후대비를 위해서 연금계좌를 불입하시는 것은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최대환급액은 본인이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입니다. 따라서 연간 총급여가 1,800만원인경우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건강보험료 공제 등 기본적인 것만 적용해도 거의 모두 환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IRP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비록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급여 상승시 공제 예상 및 향후 퇴직후 은퇴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