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기막힌왈라비249
기막힌왈라비24922.11.20

소득이 1800만원이면 개인연금계좌에 납입해도 세금환급 못 받겠죠?

제 배우자 연소득이 1800만원인데요 연소득이 작다보니 근로소득세 연 60만원 정도 나오구요 현금,카드 사용금액으로 거의 60만원 전액을 돌려받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 IRP계좌에 납입해도 추가적인 세금환급혜택은 없는거죠? 어차피 납입한 근로소득세 이내에서만 환급을 해 줄 것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공제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기납부세액 내에서만 환급됩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공제항목들로 기납부세액 전액이 환급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공제 가능한 항목이 생기더라도 추가 환급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이미 세금을 100% 환급받는다면, 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차치하고 추후 노후대비를 위해서 연금계좌를 불입하시는 것은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최대환급액은 본인이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입니다. 따라서 연간 총급여가 1,800만원인경우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건강보험료 공제 등 기본적인 것만 적용해도 거의 모두 환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IRP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비록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급여 상승시 공제 예상 및 향후 퇴직후 은퇴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