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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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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주식이나 코인으로 인한 소득도 포함되나요?

현재 무직이라 배우자 앞으로 인적공제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없으나 코인으로 수익이 난 경우에도 공제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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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양도로 얻은 차익은 현재 과세하지 않으며,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매매해 얻은 차익 역시 비과세합니다. (다만 대주주로 또는 장외거래시 양도세 과세대상인 경우 제외)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에는 위 두 가지 소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코인으로 인한 소득은 2025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기타소득이나 다른 여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인관련 소득은 소득금액을 0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