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셉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ㄱ켸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소득으로 5년 이상 수령하는 경우 연금
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데,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수령하는 연금
소득에 대해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경우
4.4%, 만 80세 이상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개인의 연금소득 수령기간이 늘어날수록 매년 수령하는 연금수령액은 조금씩 감소하게
되며, 연금소득 수령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수령액은 다소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 추정한 기대여명보다 더 오래 생존하는 경우 총연금수령액이 증가
하게 되며, 더 짧게 생존하는 경우 총연금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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