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거주 중인데 이런 경우도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거주중이고 집에 설치되어있는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압력누적으로 AS 를 요청 해놓은 상황입니다. 만약 AS를 하면서 비용이 발생 된다면 이러한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거주중인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소모재라고 인정될 수 있을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소방법령에 따라 구비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면 김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