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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7.31
근로자가 사망항 경우에는 퇴직금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다니던 근로자가 급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금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근로관계금품은 근로한 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나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이라면 유족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합니다.

    유족에게 지급할 경우 민법에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음으로 그 순위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그 순위는 대략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