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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1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임금 지급의 대상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임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본인의 배우자에게 해야 하나요? 기준을 못 찾겠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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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민법에 따라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자에게 임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권 분쟁으로 상속권자가 불분명하다면 임금전액을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회사는 법적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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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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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민법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자에게 임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권에 관한 분쟁 등으로 상속권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임금전액을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공탁하여 법적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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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민법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자에게 임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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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자녀·손자)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이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직계비속(자녀·손자)이 없고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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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사망 시 임금, 퇴직금 수급권자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사망 임금/퇴직금은 상속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보아 수급/상속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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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본인의 배우자에게 해야 하나요? 기준을 못 찾겠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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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본인의 배우자에게 해야 하나요? 기준을 못 찾겠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큰 문제가 없다면 유족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툼이 예상된다면, 법정 상속인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퇴직금을 지급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모이기 어렵다면 대표 상속인 정해서 관련 내용 명시하여 확인서를 받아놔야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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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임금을 누가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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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지만 사례처럼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상속권자는 민법에 의해 정해지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그들에게 분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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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본인의 배우자에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 및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였던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을수 없는 경우

    그 유족들이 받게 되며, 배우자가 1순위로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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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본인의 배우자에게 해야 하나요? 기준을 못 찾겠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자식이 있는경우 분할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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