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자살의 경우 퇴직금 지급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본인이 받을 수 없기에 위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임에 필요한 서류들은 어느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사망후 어느기한까지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