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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저빌187
튼튼한저빌18721.04.13

직원 사망시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직원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자살의 경우 퇴직금 지급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본인이 받을 수 없기에 위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임에 필요한 서류들은 어느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사망후 어느기한까지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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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사유가 발생한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사전에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던 경우 합의상 기한 까지 지급해주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며,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바,
    -퇴직급여의 수급권이 상속자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권한 또한 상속인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의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입자였던 피상속인의 급여에 대한 수급방법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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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상의 재산상속자가 수령권자가 됩니다(임금 32240-7947, 19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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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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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망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순위 상속인(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게 될 시, 법정상속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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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사망으로 인해 법정상속인들에게 자동 상속되므로 퇴직금은 법정상속인 등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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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망 시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재산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관련행정해석 : 임금 32240-7947, 1990.06.04.)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 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인 사망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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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망시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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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규정이 없다면,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수급권자의 범위가 규정에 정해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2.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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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도 퇴직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유족이 상속권자로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유족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유족을 알 수 없어서 퇴직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족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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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족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가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시 다른 가족들의 동의를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시점으로 14일 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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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장이 없다면 사망확인서가 있으면 됩니다. 사망일 전을 기준으로 3개월 전의 평균임금으로 근속기간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퇴직금의 일반적인 계산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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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자살의 경우 퇴직금 지급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본인이 받을 수 없기에 위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임에 필요한 서류들은 어느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사망후 어느기한까지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금품청산의무자인 사업주는 금품청산권리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사망또는 퇴사후 14일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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